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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혜 댓글 1건 조회 1,478회 작성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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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 210개월 째 근무 중입니다.

2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법적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중간정산이란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근로한 경우 10개월도 전체 근로기간이므로 2년 치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지급 받은 경우라도
10개월 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