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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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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민 댓글 1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1-12-01

본문

질의)

14시간 주 4일 근무 인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관련)
제2호의 나목은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통상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1주소정근로시간/40*8(=16/40*8)로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 조문과 같이 그대로 계산하여도 똑같이 3.2시간((4*4*4)/(5*4))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