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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다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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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자 댓글 1건 조회 1,568회 작성일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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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 후 204~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재취업을 했는데 다시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 측에서 퇴사를 부탁하시네요. 퇴사->실업급여->재입사->퇴사->실업급여 같은 회사에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을 한 이후 재입사한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근무 기간 중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된 상태여야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라면 30주 근무한 시점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에 도달되기에 결근 없이 7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순간 그 이전의 피보험기간 총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