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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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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기윤 댓글 1건 조회 1,508회 작성일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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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 합니다. 현 회사 입사는 7개월 되었고 180일은 되지 않습니다. 입사 전 회사에서 1년간 근무 후 3개월 쉬었다가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게 180일 이상 되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런 경우 휴직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육아휴직 적용제외)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위 조문에 근거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임의적 규정)이므로 회사는 거부하지 않고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현 회사 입사일자 기준 7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회사는 위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