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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체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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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민혁 댓글 1건 조회 1,636회 작성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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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7개월 근무(첫 직장) 이후 현 직장 3개월 좀 넘게 근무 중입니다.

이번년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하려했더니 이미 마감 되었습니다.

현재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인데 내년 1월이 되면 1년이 넘게 되고 직장 다닌 지도 6개월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불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연도별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현재, '21년 본사업은 마감되었으며 '21년 추경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1년 추경 사업의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상한 요건 강화(300만 원 이하)
- 중견기업 지원 제외
-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 5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20%) 도입

나. '21년 본사업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기본 가입자격의 고용보험 이력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봄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 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다. 다만, '21년 추경 사업에서는 상기의 장기실직자(③번)의 가입이 제외 되고, ①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취업자,
②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의 경우가 가입가능자 입니다.

라. 아울러,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연도별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22년도 사업 시행지침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22년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