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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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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준 댓글 1건 조회 1,519회 작성일 21-11-23

본문

질의)

회사는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이 요청 시 시간단위 휴가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추가하여 [시간단위 휴가사용]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회사 내 일부 직원은 [ 시간단위 휴가사용 허가 시 공백인원으로 인하여 잔존인원의 업무량 증가하여 시간단위 휴가사용을 도입하면 안된다 ] 라고 주장하여 시간단위 휴가사용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이 요청 시 시간단위 휴가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시간단위 휴가사용 제도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에 어떤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어떤 근로자의 시간단위 연차휴가사용이 일(日)단위 휴가사용에 비해 타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여 근로자 상호간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아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간단위 연차휴가사용으로 인해 근무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시고 가급적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