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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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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세훈 댓글 1건 조회 1,582회 작성일 21-11-23

본문

현 직장을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곧 2년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퇴직처리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전전 직장에서 ( 7개월 근무)
전 직장에서 (2년 4개월 근무)
현 직장 (2년 근무)

세곳 모두 4대보험 가입했었고
합산하면 5년이 넘어서 연령및 가입기간을 보면

1년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인데 전에 있던 직장까지 다 합산하면 210일 수급이고
현 직장만 보면 150일 수급일인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 이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회사가 동일하던 상이하던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은 것이 없고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3개의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하여 4년 11개월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을, 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