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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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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지 댓글 1건 조회 1,487회 작성일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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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의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인터넷 사내시스템에서 개인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면 개인 월별 임금명세서가 조회 및 출력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방법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2021. 11. 19.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사내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출력 가능한 임금명세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내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출력 가능한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참조).”라고 보고 있으므로, 사내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임금명세서의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서면, e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의 취지 등에 따라 향후 다른 행정해석이
나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