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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해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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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기 댓글 1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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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근 감독부처로부터 업무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의~견책)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과태료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피감기관에 부여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질문사항은 노동법 소관이 아닌 민법관련 사항으로 사료되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실현은 결국 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는 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