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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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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한수 댓글 1건 조회 1,497회 작성일 21-11-30

본문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를 6개월 전부 수급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 3개월 포함 1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 계약기간 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