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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한철 댓글 1건 조회 1,610회 작성일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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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바뀐 후 각 부서별 임금을 상승률을 차등 지급하고 특정인 2인에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기에 소장에게 형평성이 너무 없고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근무자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자신의 고유권한이라며 직원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제가 중간 직책에 있기도 하지만 저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 면담을 신청하여 이것 때문에 직원들끼리 말이 많으니 이유를 설명해주시던가 아님 시정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다음날 자신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건방지다며 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내가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었더니 먼저 질문과 똑같이 자신의 고유권한이며 나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다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저는 2년이 훨씬 넘은 상태로 무기계약직 전환자이기도 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 하니 문자로 계약만료 통보는 취소한다 하여 일단락 된 줄 알았으나 며칠 후 입주자대표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저를 비방하고 해고 하자는 안건을 올려서 결의를 받았습니다.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지식인에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 직원은 16명 근무 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을 한 이후 재입사한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근무 기간 중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된 상태여야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라면 30주 근무한 시점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에 도달되기에 결근 없이 7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순간 그 이전의 피보험기간 총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