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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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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철 댓글 1건 조회 1,521회 작성일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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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의 사업장(A교육원)이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어 10월부터 2개월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원 인력은 정규직 9, 계약직 4(버스기사1, 영양사1, 미화원2)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대체사업장인 B교육원(타도 소재)으로 출근하게 되었으나,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주소지와 멀다는 이유로 B교육원 출근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측에서 기존 근무직원에 대한 출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면, 실제 업무부여가 힘든 영양사, 미화원 등에 대한 업무부여 없이 급여지급을 해야 하는지?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관련한 판례나 사례가 있으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생활치료센터로 2개월 사용되는 일시적 폐쇄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장 폐쇄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원론적으로 휴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와 적절히 협의하여 합의된다면 근로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