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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체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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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기윤 댓글 1건 조회 1,577회 작성일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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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기한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아닌 연구원장이 ""으로, 제가 ""로 서명했습니다. 물론 연구원장이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연구원장과 근무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임에 의한 계약은 유효하겠지만, 임대차계약,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경우의 고용계약을 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체결하는 것이 근로계약이고 계약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됩니다. 이사장이든 연구원장이든 그 사람들이 법인 소속이면 사용자는 법인 자체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사용자(갑)에 법인 상호가 있다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사자에 착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착오에 의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법인 상호가 아닌 다른 연구원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착오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