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휴가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순미 댓글 1건 조회 1,659회 작성일 21-12-15

본문

질의)

입사: 21.08.01 퇴사: 21.11.30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 발생연차는 8910월로 해서 3개인게 맞나요?

4개라는 분도 계서서... 3개인지 4개인지 헷갈립니다. (4개라고 하시는분은 7월 만근했기 때문에 또 발생된다고 하더라구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4개가 맞습니다.
정확히 4개월 근무하였으니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