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 수령액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실 수령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보람 댓글 1건 조회 1,789회 작성일 21-12-21

본문

현재 급여는 세금제외한 후 19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재직한 기간은 1년미만이구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실 수령액은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또한 퇴직금같은경우는 얼마정도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수령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0120원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을 수급하게 되어
지급 받을 총액은 60,120원 * 120일 = 7,214,440원 정도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 방문시 8일치가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28일치가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재직시 퇴직금은 세전 1개월 평균 월급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