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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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석 댓글 1건 조회 1,730회 작성일 21-12-21본문
2년간 일한 직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4대보험 없이 하자고 구두계약으로 해왔습니다 .
곧 퇴사 하면서 실업급여도 받고싶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못 낸 4대 보험비 다 낼수있나요?
내게되더라도 사장님하고 저하고 반반 부담인가요?
저는 내고싶은데 사장님이 이제와서 그러냐고 거절하시면 강제로라도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4대보험은 3년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정가입할 수도 있고 공단을 통해 강제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시 4대보험료는 사용자 + 근로자 각자 납부해야 하고 현재 근로자의 경우 대략 월급의 8.7%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월급이면 근로자 월 납부액이 17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단순 계산하여 2년치(24개월)를 납부한다면 42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사용자도 이 액수 이상 납부) 월급이 더 높다면 공제 4대보험료는 늘어 납니다.
4대보험료 납부 문제, 비자발적 퇴사 문제(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가능), 사용자 과태료 납부 문제 등이 있어 사용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