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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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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미 댓글 1건 조회 1,586회 작성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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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1년 7월 26일날 입사날인데 1년이 채워진 2022년 7월 26일날은 연차가 몇개 생기는건가요? 

그리고 23년으로 넘어가게되면 다시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차는 1개월 만근시 1개 생성되는게 맞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2021.7.26 입사자의 경우 연도 변경과 관계 없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2021.7.26 다음날인 2021.7.27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년이 되는날 다음날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