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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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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공지 댓글 1건 조회 1,608회 작성일 21-12-22

본문

1. 회사는 노노간의 협의내지 합의사항이 없음에도 2노조의 요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형식적이나마 1노조에 근면제 협의하라며 공문은 보냈습니다.) 근면제에 대해 분배를 할 수 있는지요?

2. 20년 이상을 단일노조로 있었고 임단협의 협상을 해왔었는데 교창단을 거쳐야 대표노조의 지위가 있는지요?

3. 만약 회사에서 공문을 보냈으니 서로 협의가 되질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근면제 분배를 해도 되는지요?

4. 회사의 일방적인 부분에 합당하다면 어떤 근거인지와 그렇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1노조와 21년 5월에 체결한 임단협에서 근로시간면제 관련 합의내용이 있다면, 회사는 협약 체결이후 2노조 등 다른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협약 유효기간까지는 1노조에게 기존 근로시간면제 관련 합의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다만, 1, 2노조 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분재를 합의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노조의 신설로 인해 전체 조합원수가 증가하여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여유분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여유분에 한하여 2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위 2.의 두가지 경우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노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1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분배하는 것은 (설령, 객관적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이 경우 1노조는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를 상대로 진정/고소 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