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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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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연서 댓글 1건 조회 1,616회 작성일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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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10월부터 퇴직연금 가입 했고 1월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유형은 DC입니다.

세후 월급은 197만 원 정도이고 1월에는 40만 원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이 상황에서는 1월에 퇴사하는 것과 197만원의 월급을 마지막으로 받는 12월에 퇴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퇴직금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종 3개월에 임금이 감소되면
1일 평균임금 자체가 줄어들어 퇴직급여 액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 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총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것이라
퇴직금과 같이 퇴직급여 액수가 줄어드는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