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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주일 댓글 1건 조회 1,543회 작성일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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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퇴직금 관련 되서 여쭤봅니다. 요가강사는 프리랜서로 분류 되서 3.3%만 공제해서 타임비로 지급을 한 상태라서 퇴직금을 줘야 되나 궁금합니다.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우선 강사 같은 경우 13개월 정도 일하면서 모두 15시간 이상 근무는 했지만 타 센터 수업 추가로 인해 재직 중 중간 중간 타임수와 근무 요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업 이외 어떠한 것도 업무를 시킨 적도 없으며, 출퇴근 시간에 수업 전, 수업 끝나면 바로 퇴근했습니다. 오히려 몇 차례 늦어서 기존에 회원에게 7일 정도 기간을 연장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월일수 및 프로그램에 따라 1타임 비용도 조금씩 차이가 나서 항상 고정금액이 나간 상태도 아니고 일할 만큼 월 급여로 환산해서 지급 되었습니다.(수업 공강시 수업료제외)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 되야 되는 건가요?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3)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가강사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의 핵심 쟁점은 "외형상 프리랜서인 요가강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상기의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하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분명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