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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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호 댓글 1건 조회 1,508회 작성일 21-12-28본문
제가 공과금만 제 해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고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채로
7월 23일 입사를 하고 현재까지 다니던 도중 회사에서 저와 선임 간에 문제가 있어 저에게 1월 19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날짜로 확인해보니 181일이 나오던데 지금까지 4대 보험 신청을 안 하고 3.3%만 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미납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처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도 전 재직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매월 세전 월급의 대략 8.7%)을 납부해야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참고적으로 2021.7.23 ~ 2022.1.19까지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도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되고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 소급가입 여부를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