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영란 댓글 1건 조회 1,313회 작성일 21-10-29본문
같은 회사 직원이 퇴직금은 월급 인상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인상분이 반영대서 퇴직금수령액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현재 소득으로써 인정받고자 할 때 최근 3개월 급여금액이 반영된다. 이정도로나 알고 있었는데
위 직원분의 말대로 연봉인상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퇴직금수령액도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법정퇴직금 제도 적용의 경우,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에 대한 근속년수로서 퇴직금액을 산출하므로, 맞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DC형 적용의 경우, 각 해당연도의 고정연봉 기준에 의한 퇴직금액을 외부의 은행 등 금융기관에 불입하므로, 이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치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퇴직금 제도를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일 등의 심사숙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