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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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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진석 댓글 1건 조회 1,370회 작성일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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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2년 이상 주15시간씩 일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유동적 15시간 안 된 주가 꽤 있고 사정으로 빼먹은 날도 한 두 시간씩 뺀 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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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퇴직금의 지급청구권 발생 및 소멸시효 기산, 평균임금의 산정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