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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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1-11-02본문
질의)
본사 350명, 공장 250명으로 인원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장소적으로 분리) 산안법상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본사+공장(600명)으로 보는지?
본사+공장(600명)으로 볼 경우 공장은 300명이 되지 않음에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본사와 별도로 안전 보건 관리자를 직접 선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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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사업으로 따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의 독립성이 없으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정도라면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경우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