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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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팔두 댓글 1건 조회 1,584회 작성일 21-11-04본문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고, 관리자가 고용하는 형태의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신고를 해야 되나요? 일용직 인건비로 처리를 하긴 하는데 현금지급이라 영수증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간헐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되면 소득신고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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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고용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로서 소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금지급이라면, 그 달의 월급 지급으로서 회사에서 명확한 관리대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되어 있다면 관리자의 업무상 문제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이든, 60시간 미만이든 어느 경우 이든 간에 소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출된 인건비(임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