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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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용삼 댓글 1건 조회 1,532회 작성일 21-11-04본문
질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정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한 반년정도 근로를 하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고 싫다고 하면 계약직인데 불리해질까하여 알겠다고 하고 근로기간을 한달정도 단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긴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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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거나,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등에 제출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에 따라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구직급여등 문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