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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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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갑수 댓글 1건 조회 1,607회 작성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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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이 합의내용을 전체근로자들에게 동의여부를 조사한 경우 

이는 전자가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후자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과반수 미만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위 1)번 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그 이후 이에 대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이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알고 동의한 경우라면 무효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3)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