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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시에도 회사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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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연 댓글 1건 조회 1,647회 작성일 21-11-12

본문

질의)

7일 무단결근시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회사가 퇴직명령을 내리지 않고, 민법상 법리에 따른 임금기가 지난 11월말일자 사직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퇴직시에도 회사가 퇴직명령을 입력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은 종국적인 근로관계의 해지인 만큼 당연퇴직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즉시 퇴직 시키지 않고, 임금기가 지난 시점에 해도 문제가 없을련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상의 당연퇴직은 아래 대법원판례1,2의 판시와 같이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해고조치는 사용자의 권리행사인바 해고일자를 민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늦게 지정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