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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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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성훈 댓글 1건 조회 1,597회 작성일 21-11-16

본문

질의)

대체휴가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업체로서 12월에 있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가인 근무를 하고 월요일 휴가와 연계하여 휴가를 대체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이미 대체한 휴가에 대해 다시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