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근로자 급여명세서 작성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16시간 근로자 급여명세서 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찬혁 댓글 1건 조회 1,570회 작성일 21-11-16

본문

현재 1인 기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일 4시간, 주 4일 근무 조건으로 급여를 80만원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에는 식대를 비롯하여 주휴수당 등 제반 수당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급여명세서 작성은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1주에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4.345주 = 69.5시간, 월 주휴시간 3.2시간 * 4.345주 = 13.9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시간은 83.4시간이 됩니다.

사용자는 식대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세전 월급 80만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설정하면 800,000/83.4시간 = 9,592원이 되고
20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많아 2022년에도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