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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윤지 댓글 1건 조회 1,630회 작성일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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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 당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부당한 처우에 부당해고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일정급여 이하인에 대해 대리인 선정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문의 글 남깁니다. 현재 이유서 두 번 제출하였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보지를 않아서 대리인 선정을 받고 싶은데 연락 부탁드립니다. 130~ 2시 사이 전화 가능하고, 메일이나 문자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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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 센터는 권리구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시민이면서, 2) 월 평균임금이 280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3) 사건의 승소가능성, 공익성,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권리구제지원 신청은 가까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을 받으신 후 권리구제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 센터에서 심사 후 지원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