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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이상긴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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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수봉 댓글 1건 조회 1,590회 작성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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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이상긴장증" 이라는 병을 진단 받았으며, 할 수 있는 진료를 다 받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직장 생활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했으나 가능성을 낮을 것이라 하는데, 사무직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 과거 9개월간 휴직을 했고, 회사에서는 내규상 동일 질병으로 최대 9개월까지만 휴직이 가능 하다고 하며 무급휴직도 어렵다고 합니다. 노동법이나 관련법상 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에 기간을 정하는게맞나요?

3. 회사를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스트레스의 경우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질병에 있어서 좋지 않게 작용을 하는게 일반적이기에 본인에게 발병한 질환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여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업무환경적인 부분과 함께 스트레스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만을 가지고 산재보험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휴직의 경우 사규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회사측과 얘기를 하시는게 일반적으로 노동법등에 구체적인 병가규정이 따로 법제화된 것은 없습니다.
3. 현실적으로 회사에 병가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산재보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