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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지윤 댓글 1건 조회 1,579회 작성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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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다른 사람은 신용이 안 좋아서 제가 일한 날짜를 늘려서 올린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그러라고는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가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올리는 것이니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절대로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B라는 사람이 신용불량 또는 실업급여 수급 등의 상황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없는(하면 부정수급이 들통 나는) 상황이라서 A에게 소득을 올려서 신고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래 라고 한 정도라면 A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A의 근로소득이 올라갑니다. 아마 일용직 신고를 하는 듯한데, 일용직 근로일수가 늘어납니다. A입장에서는 고용보험 일수가 늘어나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일하지 않은 소득이 잡히므로, 향후 "소득 관련" 판단에 있어 연소득이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소득보다 신고 된 소득이 많아서 어떤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일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