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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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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지효 댓글 1건 조회 1,563회 작성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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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게 중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