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 기준관련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미사용연차 기준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1,556회 작성일 21-11-22

본문

질의)

안녕하세요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그안에 들어가는 평균연차(당해년도 미사용연차 기준)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각각 112월에 임금피크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년초에 시작하시는 분이 미사용연차가 많아 평균연차가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이부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만약 부당하다면 개선방안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의 범위는 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액 중 3/12가 평균임금에 산정되므로 중간정산일이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