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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장 댓글 1건 조회 1,609회 작성일 21-11-23본문
일단 건축 관련 업체에서 4월1일부터 7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 월급 2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계산은 260만원에서 보험금 및 부수금액(식비)로 30만원 제외하고 230만원입니다. 주말수당은 없다고 입사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나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12시간 근무 평일(8720원) = 104,640원 / 주말근무(10200원) = 123,120원 / 1주 = 646,320원 / 646,320원 x 4주 = 2,585,280원인 것 같아요. 정당하게 급여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1주 근무시간 50시간이 넘어가면서 불법인건 아는데 직업 특성상 6시 출근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많이 일한만큼 받아야하는 생각입니다.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근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지만(실제로 회사가 힘들어 월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다고 해서 안한 상태고 회사 내부일지가 있어 제가 주 6일 근무한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한 급여계산이 정당한건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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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재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하신다면 실 근로시간만 72시간이며 유급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8시간)을 합쳐 주 80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 달은 4.3452주이므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기준 세전 303만 1,072원이 최소한 받아야 할 월급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1.5배를 받아야 하므로 최저임금 월급은 더 많아집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은 무시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기 때문에 위법한 급여 지급입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체불임금을 달라고 진정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금품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