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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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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혜 댓글 1건 조회 1,557회 작성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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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18개월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가입 되어야 하는데 전 직장이 2년반 근무했지만 자발적 퇴사를 했고 

현재 4개월 계약직에 근무하고있을때 4개월 계약이 끝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4개월 이후 2개월을 더 해야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4개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