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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라인 댓글 1건 조회 1,855회 작성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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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3.3% 세금만 떼고, 월급을 받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혹시 퇴직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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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되어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