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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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동희 댓글 1건 조회 1,545회 작성일 21-12-09본문
몇 가지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당비 근무 중인 감단직 경비원입니다. 점심 저녁 1시간씩 그리고 야간 22시부터 06시까지 6시간 연속의 휴게시간을 받았는데 야간 휴게시간 시 자유롭게 회사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나가지 못한다면 초소에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면 공간으로 받은 곳은 초소 내부의 문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탈의실 바닥으로 2m x 1.2의 공간입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감단직 승인 취소의 사유가 가능할까요? 또한 야간수면시간에 초소의 불을 끄지 못하게 강제하는데 야간 휴게시 소등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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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화재나 도난의 긴급 상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와 관련한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에 대한 휴게시설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또한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장소의 전등을 소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초소 소등이 안 된다면, 초소 외에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해 소등하고 취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