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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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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홍섭 댓글 1건 조회 1,587회 작성일 21-12-09

본문

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관련해 질문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초과분 상여금과 3%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 시 계산에 산입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계산을 할 때 근무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

(7시간 근무자의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7시간에 맞게 1,591,313원으로 보아 그 금액의 15%,3%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로 환산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따라서 근무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