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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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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수 댓글 1건 조회 1,544회 작성일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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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을 23개월 근속 중입니다. 현 직장의 연봉 근로 계약이 202112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2022년의 연봉 근로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고, 회사 측과 조율이 되지 않아 제가 연봉 근로 계약서에 미서명 하고 이로 인해 퇴사할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시한 연봉 근로 계약의 미서명 사유는 연봉 등 처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형태 자체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이 아닌, 연봉 인상율 또는 연봉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