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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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필 댓글 1건 조회 1,575회 작성일 21-12-13본문
질의)
취업규칙 규정에는 징계 절차 규정은 있습니다만, 재심절차(이의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이나 법령에 기재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원이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 재 개최는 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해석이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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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서면통지, 해고예고등의 특정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심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별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취업규칙상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심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며요청하신 판례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995.07.14, 대법 94누1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