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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찬 댓글 1건 조회 1,624회 작성일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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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아래 ~ 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계약직으로 보나요? 정규직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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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 202111~20221231

근로계약기간은 전 항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해약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2회 이상 경과 시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결렬 월의 말일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인지 비정규직(기간 제, 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으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 시작일과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1.1 ~ 2022.12.3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년제 기간 제(계약직) 근로자로 해석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 의하여 기간 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도 기간 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