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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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기현 댓글 1건 조회 1,603회 작성일 21-11-10본문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공황발작 증상이 있어서 현재 휴직으로 퇴사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보건법상 교대근무 할 때 이상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황이 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구요 약물을 먹으면서 현재 2주간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직의 가능성인데요. 진단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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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라 제한이 되니 사측에서 적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권고사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