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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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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근효 댓글 1건 조회 1,620회 작성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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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채용전형에 입사 전 신체검사(현장이 아니라 배치 전 검사가 아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전형에 활용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문제는 검진 결과 대상자 중 특이사항이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입사예정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해당 부서장들에게 공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ex 간수치가 높은 직원이나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 팀장 및 그 윗급에 공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제가 알기로 건강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없으며 정보사용자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과 같은 부분이 개인정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채용공정화 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채용전 건강검진의무제도는 2006년에 폐지되었고 만일 기업체에서 이를 채용예정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검진비용을 부담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검진결과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므로 기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정보의 수집이용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심이 필요한바 정보주체의 건강검진 결과는 동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관련정보의 처리가 제한되는 바 아래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기업내의 구성원들은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