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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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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건우 댓글 1건 조회 1,640회 작성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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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1월에 주식회사에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2월에 4대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에 회사가 폐업을 했고 7월에 새로운 주식회사로 옮겼습니다.

대표자는 다른데 안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동일합니다.

전 대표자도 현 대표자와 같이 근무 중이고 현대표자도 전대표자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내년 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따로 안줄까봐 걱정 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나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받으려면 현 사용자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하고 이전 사업자 소속기간(2021.1~ 6.30)에 대하여 계속근로(근속기간)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