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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체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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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영민 댓글 1건 조회 1,612회 작성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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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이내 퇴사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습기간동안 연차 사용 시 급여를 평일만 지급한다고 하거나합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을 저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내용인걸 알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켜야하는 일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진짜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서 불법수수료를 받고 있고 본인명의로 사업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가족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을 말하며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법 위반으로 그 부분(예를 들어 1주일 이내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은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법에 따라 해당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위법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 등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본인도 회사 측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거나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노동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외 사용자의 위법행위나 탈세행위 등은 해당 기관에 고발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