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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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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진 댓글 1건 조회 1,603회 작성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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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3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다른 서면합의 할 때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 번 선출된 근로자 대표는 모든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대표의 임기등에 대해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에 참여한 근로자 대표가 동 시간제의 변경에 관해서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8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시간제의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였거나, 기업내의 근로자수의 변동이나 조직변경등으로 인해 기존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