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받을 시 실업급여 말고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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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기석 댓글 1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1-11-15본문
마케팅부가 필요없어졌다 퇴사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정리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대표가 정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고처리로 받을 건데 대표가 다른 곳도 알아봐야하니 한 달 정도 시간을 준다는 고는 했으나 한 달 동안 제가 일할 정신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연차 15일 쓰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출근하겠다고 대표가 아닌 상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처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해고 받을시 실업급여 말고 다른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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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 시에는 관련한 증빙을 해고통지서와 함께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사유를 말하거나 증빙이 없는 해고통보는 '부당해고' 사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대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가 해고통보할 시에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일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고용보험상실 신고란에 코드'23' 으로 신청되어야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이 길었는데요. 우선, 정당한(객관적인) 사유 외의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 강요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