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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받을 시 실업급여 말고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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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기석 댓글 1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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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부가 필요없어졌다 퇴사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정리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대표가 정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고처리로 받을 건데 대표가 다른 곳도 알아봐야하니 한 달 정도 시간을 준다는 고는 했으나 한 달 동안 제가 일할 정신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연차 15일 쓰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출근하겠다고 대표가 아닌 상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처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해고 받을시 실업급여 말고 다른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 시에는 관련한 증빙을 해고통지서와 함께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사유를 말하거나 증빙이 없는 해고통보는 '부당해고' 사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대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가 해고통보할 시에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일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고용보험상실 신고란에 코드'23' 으로 신청되어야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이 길었는데요. 우선, 정당한(객관적인) 사유 외의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 강요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