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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시간 그대로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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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충호 댓글 1건 조회 1,432회 작성일 21-11-02

본문

1시간 8,720원, 월 48시간 이내,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시사역중입니다.

근무지의 직원 사정으로 9월은 40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해 10월엔 그 나머지만큼 더 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월 48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초과로 일을 할경우 곤란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4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4시간 초과 더 하여 52시간만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시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월급을 책정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주에 4시간 더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여 법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측이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월급을 책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근로를 하면 월급 외에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고 추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추가 연장근로를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